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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7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Jig Frame for Drop Test of Camera Module ; AKANE C2.0-500 ; 63×10×117㎜
물품설명 -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폴리카보네이트·실리콘·스테인레스·철강제 FRAME 조립품으로 핸드폰 카메라 모듈의 낙하실험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을 고정시키는 FRAME 조립품으로서, 구성요소의 비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플라스틱 재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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