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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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CENTER PIPE ASSEMBLE ; 1134574X(L4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머플러 안 PIPE에 밸브가 용접하여 조립되어 있고, 배기압이 크면 GATE가 많이 열리고 배기압이 낮으면 GATE는 작게 열리도록 장착되어 있음(pipe type) - 기능: 밸브를 장착함으로써 소음감소 및 출력향상·배기가스 저하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크기: 가로 235 * 세로 145 * 높이 67mm - 구성요소: 밸브+파이프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탭·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선종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특히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감압밸브”를 예시하고,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 머플러 내부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압력을 낮춰주는 pipe type의 감압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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