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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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LAMP HOSE ; 71041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작동원리: 원형으로 생긴 WIRE를 BOLT로 조여주면서 고정. HOSE입구를 꽉 조여줌. - 기능: 자동차 Air cleaner의 HOSE가 Cover등 연결되는 부품과 떨어지지 않게 부착 및 고정 - 재질: SPCC(냉간압연강판), SWRCH10A(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 크기: 직경 약 62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 제2호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탭·연결용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제7325호 또는 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호스 고정용의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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