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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52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SUPERSPRAY B20; NETHERL
물품설명 유장분말 40%, 탈유당 유장분말 30%, 팜유 16%, 가수분해 밀글루텐, 야자유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분말
- 용도 : 배합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담체(擔體 : carrier)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粗粉)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kaolin)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고,
ㅇ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4조 "단미사료"의 범위에 "낙농가공부산물류"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본 품은 단미사료 중 낙농가공부산뮬류에 해당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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