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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8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0.49-1090
품명 Flat-rolled products of non-alloy steel plated zinc, annealed ; Metal Laminar(cu/gi) ; R.KOREA
물품설명 - 철 주성분의 비합금강으로 만든 냉연강판을 소둔하여 용융아연도금한 아연도금강판(두께 약 0.4mm)에 구리 강판(약 0.018mm)을 적층한 시트상으로 구리판 표면에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음(폭 약 1,100mm,두께 : 약 0.418mm, 인장강도 : 340 메가파스칼 이하)
- 용도 : 건축 외장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부주 제7호에는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아연도금강판에 구리판을 적층한 시트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부주 제7호 및 제7210호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210.4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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