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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0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 Eco Water Spray Peasui(peace water) ; JAPAN
물품설명 - 히노키티올, 아미노팹티드, 푸코이단, 물을 혼합 조제한 유백색 반투명 액상으로 스프레이건이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30ml)

- 용도 : 자동차 에어필터 코팅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 자동차 에어필터를 코팅시켜 연료의 연소효율을 개선 할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화학공업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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