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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37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Module Clip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내부에 손잡이(Assist Handle)을 장착·고정하기 위한 모듈 클립으로 자동차 내측 차대골에 장착되는 물품
- 원재료 : 탄소강(S65CM)
- 규격: 약 33×21×1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ㅇ 이 물품은 자동차 내부 손잡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자동차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비금속제의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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