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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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Module Clip ; 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내부에 손잡이(Assist Handle)을 장착·고정하기 위한 모듈 클립으로 자동차 내측 차대골에 장착되는 물품
- 원재료 : 탄소강(S65CM) - 규격: 약 33×21×1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ㅇ 이 물품은 자동차 내부 손잡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자동차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비금속제의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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