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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6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Silicones in primary forms; SLIP 250H; R.KOREA
물품설명 - 실리콘 오일에 폴리프로필렌수지를 혼합 성형한 백색 펠렛상
- 용도 : 자동차용 플라스틱 내외장제 사출품 등에 소량(2~3%) 들어가는 첨가제로 표면에 미끄럼성을 부여,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표 해설서에서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 (1) 실리콘유 및 그리스는 고온 또는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방수침투제·유전체·기포방지제·이형제 등으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알갱이상으로 일차제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오일에 폴리프로필렌수지를 혼합하여 펠렛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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