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14 |
|---|---|
|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ATM-M;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수지제 열용융 접착물질과 수지제 컬링 방지 물질을 도포한 것(가로 약 210mm×세로 약 297mm, 두께 약 0.11mm)
- 컬링(Curling) : 필름 및 시트가 한쪽으로 동그랗게 말리는 현상 - 용 도 : 열전사 인쇄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수지제 열용융 접착물질과 수지제 컬링(Curling) 방지 물질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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