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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4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1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 Arm and Hammer Ultra Power 4X ; U.S.A
물품설명 물, 계면활성제(Alcohol Ethoxy Sulfate, C12-15 Linear Alcohol Ethoxylate 7, Dodecyl Benzene Sulfonic acid, Palm kernel Fatty Acid), 빌더(Soda Ash), 보조물(Perfume, Polyacrylate Polymer, Sodium Hydroxide, Distyryl Biphenyl Derivative, Tetrasodium EDTA, Nonionic Polymeric Blue) 등으로 조제된 청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2.66L)
- 용 도 : 세탁 세제(의류 세탁)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 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와 특정의 조제청정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조제계면활성제의 물품과 구별된다.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또는 비누 및 그들의 혼합물이다. 보조 구성 성분은 (1)빌더, (2)부스터, (3)필러, (4)보조물과 같은 것이 있다.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물, 계면활성제, 빌더, 보조물 등으로 조제된 소매용 조제세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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