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83 |
|---|---|
| 시행일자 | 201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04.29-0000 |
| 품명 | Scrap of other alloy steel ; 타이어철심(tire steel wire scraps) ; PR.CHNA |
| 물품설명 |
- 폐타이어에서 분리한 기타 합금강의 선이 절단된 스크랩으로 폐타이어의 조각이 일부 붙어 있는 상태
- 용도 : 철강생산의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04호에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204.2호에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15부 주 제8호 가목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폐타이어에서 분리한 그밖의 합금강의 선을 절단한 스크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04.29-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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