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3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4.29-0000
품명 Scrap of other alloy steel ; 타이어철심(tire steel wire scraps) ; PR.CHNA
물품설명 - 폐타이어에서 분리한 기타 합금강의 선이 절단된 스크랩으로 폐타이어의 조각이 일부 붙어 있는 상태

- 용도 : 철강생산의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04호에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204.2호에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15부 주 제8호 가목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폐타이어에서 분리한 그밖의 합금강의 선을 절단한 스크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04.29-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