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86 | ||||
|---|---|---|---|---|---|
| 시행일자 | 2014-07-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942.0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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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balt acetylacetonate ; COREBOND CA-20 | ||||
| 물품설명 |
미홍색 분말상의 Cobalt acetylacetonate[이명: Cobalt(II) 4-oxopent-2-en-2-olate]
- 용 도 : 타이어, 콘베이어 벨트 및 호스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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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42호에는 "기타 유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발트에 아세틸아세톤이 결합한 순도 100%의 "그 밖의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42.00-909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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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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