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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6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42.0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2914.19-0000
품명 Cobalt acetylacetonate ; COREBOND CA-20
물품설명 미홍색 분말상의 Cobalt acetylacetonate[이명: Cobalt(II) 4-oxopent-2-en-2-olate]
- 용 도 : 타이어, 콘베이어 벨트 및 호스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42호에는 "기타 유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발트에 아세틸아세톤이 결합한 순도 100%의 "그 밖의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42.00-9090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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