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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8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Kahl emulsion SCE; GERMANY
물품설명 물, 왁스[Helianthus Annuus(Seed) Wax, Copernicia Cerifera(Carnauba) Wax], 계면활성제(Cetoleth-20, Beheneth-10), 용제(Butylene glycol), 보존제(Sorbic acid)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점조 액상
- 용 도 : 화장품 첨가제(film forming)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4류 주 제5호에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제3809호 등(etc.)]은 제3404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액체 매질에 왁스 등을 혼합·분산시킨 점조 액상으로 화장품 첨가제(film forming)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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