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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9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Neon(G14SN); R.KOREA
물품설명 신발과 가방을 지제상자에 같이 포장한 것
ㅇ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로 만든 기타의 신발로서 방수가 되지 않고, 스포츠용이나 샌들과 유사한 신발이 아니며, 발목을 덮지 않음
ㅇ 신발을 넣는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직사각형 지갑형태(접었을 때 크기: 약 16×20.5×2cm)로 접히는 가방
- 용 도 : 신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로 만든 신발과 주 용도가 신발을 넣는 것으로 사용되는 접으면 지갑형태가 되는 가방을 지제상자에 같이 포장해서 판매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로 만든 신발로서 방수가 되지 않고, 스포츠용이나 샌들과 유사한 신발이 아니며, 발목을 덮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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