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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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테노리타마(手のりたま): JAPAN |
| 물품설명 |
볶은참깨 16.4%, 계란 11.7%, 김조각 5.4%, 설탕 10.7%, 소맥분 9.8%, 유당 7.9%, 식염 7.2%, 대두가공품 7.1%, 팥소 2.9%, 고등어부시 2.8%, 마가린 2.7%, 팜유 1.4%, 알긴산칼슘 1.3%, 각종 엑기스, 닭고기 1.1%, 각종 조미료 등으로 조제된 것을 병아리를 형상하는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여러 성분으로 조제되어 밥 등에 직접 비벼먹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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