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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05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Shaver Console Adapteur TM Power SystemⅡ
- AR-8300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시 수술부위의 생체조직을 천자하는데 사용하는
기기(footswitch, Blade, Burr)의 속도 및 방향전환 등 제어장치
- 규격 : 36.8 × 13.2 × 32.5cm(7.2kg)
- 전압 : 10A/250v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타호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90류 주 7호에서도 자동제어하여야할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제어용기기에 한하여 제903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3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시 생체조직을 천자하는데 사용하는 기기의 속도 및 방향전환 등을 제어하는 장치로 제903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ο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ο 동 해설서에서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하며, 제8537호의 물품은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시 Footswitch, 핸드피스 등과 연결되어 핸드피스 Blade·Burr의 속도조절, 작동방향 전환 및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등 다른 기기들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1타, 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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