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0 |
|---|---|
| 시행일자 | 201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508.90-9000 |
| 품명 | SPRING ; SJ2335063A(XD)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용도: 엔진에서 발생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때 밸브에 장착된 스프링이 출력에 따라 개폐기능을 하게 됨 - 재질: INCONEL718(석출경화형 니켈-크롬 합금) ※ Ni 53.9%, Fe 16.6%, C 0.0341%, Si 0.0814%, Mn 0.0618%, Cr 18.3%, Co 0.148%, Mo 2.95%, Al 0.659%, Ti 0.970% - 크기: 가로 41.5*세로14.9*높이14.9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 제2호나목에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의 주 제5호가목에 “비(卑)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니켈 53.9%로 니켈의 함유중량이 가장 많음. ○ 제75류 소호주 제1호나목에 의하면 “니켈 합금”이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2)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철0.5%, 산소0.4%, 기타원소·각각0.3%의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의 함유량이 16.6%로 (2)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니켈 합금에 해당함. ○ 제7508호에는 “니켈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5) 용수철(spring)(제9114호의 시계용 용수철은 제외)”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때 밸브가 개폐되도록 돕는 니켈합금의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5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