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74 |
|---|---|
|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2.11-0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bleached;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100%로 직조된 백색직물(폭 약 36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5512.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100%로 직조된 백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2.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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