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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74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2.11-0000
품명 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bleached;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100%로 직조된 백색직물(폭 약 36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5512.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100%로 직조된 백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2.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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