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98 |
|---|---|
| 시행일자 | 2014-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99-9000 |
| 품명 | Polyester polyol ; GF 422 ; R.KOREA |
| 물품설명 |
Polyester polyol의 무색 투명 점조 액상으로서 다가알코올(Mono ethylene glycol, Diethylene glycol)과 폴리카복시산(Adipic acid) 등으로 축합중합하여 제조
- 용도 : 폴리우레탄 수지 합성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7호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5) 폴리에스테르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폴리에스테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e) 기타 폴리에스테르 : 불포화상태이거나 포화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올(그 밖의 포화폴리에스테르)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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