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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3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1000
품명 Purifying machinery for gases for the household type ; AMAZING AIR ; AGA-V1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가정용(사무실) 공기 청정기로서 사출 성형된 하우징, 팬모터, 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 공기청정기에 비해 작은 사이즈가 특징으로, 주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한 후 책상위에 비치하여 사용
[크기 : 가로12×세로12×깊이12cm, 무게 : 470g 전원 : 5V, 0.25A, 1.5W]
- 전원공급 : 일반적인 휴대폰 충전기와 같은 Micro 5핀
- 필터 : 물로 씻을 수 있는 워셔블 필터로 1년에 한번 교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3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이 세분류됨.

- 또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는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 _중략_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_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탁상용 공기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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