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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32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HMSL LAMP ANTINOISE PAD ; JD ;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가황한 EPDM 셀룰라 고무로 만든 흑색의 직사각형 시트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34㎜*18㎜, 두께: 약 1.8㎜)

○ 기능 및 용도: 보조 제동등(HMSL)을 차량에 부착시 사용하며 소음방지용 PAD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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