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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31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2000
품명 PAD- BAND(연료탱크밴드) ; X31210-C2501 ; 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프로필렌 기제에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활석, 정제유, 카본블랙 등으로 혼합,압출 성형한 “ㄷ”형태의 형재(길이 : 약 74.5cm, 폭 약 4cm, 두께 약 2mm)

○ 기능 및 용도: 자동차 연료탱크 흡음 및 진동 방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중공의 형재’에 대하여 동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8호에 따르면,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필렌 중합체로 제조한 형재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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