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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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 FOREO Cleansing Device |
| 물품설명 |
- 모터의 작동으로 분당 8,000번 진동하는 실리콘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안 시 피부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클렌징하고
- 세안 후 뒷면의 브러쉬를 사용하여 얼굴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기능도 있음 ㅇ 구성요소 - Size: 100*800mm - Weight: 110g - Bettery: Li-ion 500mAh 3.7v - frequency: 125Hz - Interface: 3-butto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세안 및 마사지 기능이 있는 기기로 뒷면을 이용하여 세안 후 피부의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기능보다는 앞면의 실리콘 브러쉬를 통해 피부의 모공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안용 클렌징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 등을 제외한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9호에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전기치솔“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세안 시 다양한 진동패턴으로 실리콘 브러쉬를 통해 피부의 노폐물을 클렌징하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세안용 미용기기로 전동기를 갖춘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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