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4 |
|---|---|
| 시행일자 | 2014-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90 |
| 품명 | HVAC(냉난방공조컨트롤)-DM AVN(VPBHDH-14E115-CFD)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기(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컨트롤러용 PCB ASS'Y ο 주요 기능 - 자동온도조절 : 희망온도를 설정하면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대기온도 및 실내온도 센서로부터 감지된 온도와 희망온도를 Micom IC가 비교, 연산하여 Driver IC로 신호를 출력하면 Driver IC에서는 설정된 온도에 따라 공조모듈의 액추에이터를 구동시켜 희망온도를 유지(조절) - 온도 외 풍량, 풍향, 내·외기 순환, 유리의 서리제거 등의 기능 조절, 비상등, 안전벨트 미착용 및 에어백 정상작동 여부 표시(LED) ο 주요 구성요소 : Micom IC, Driver IC, 풍량 및 풍향조절·내/외기 순환 등 각종 스위치, LED, 커패시터 등 기타 전자소자, 신호 입출력 단자 등 |
| 결정사유 |
ο 자동차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7부 주2(사)와 공기조절기 및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는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함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7은 제903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며, 제9032.10소호는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 (I)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 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그룹에서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A)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며 ο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측정장치 및 조작장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센서로부터 측정된 실내외 온도를 입력받아 Micom IC의 설정값과 비교·연산하여 희망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조장치를 가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장치인바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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