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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27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M6 L/F SP B/NUT ; PSSKCK-060045 ; M6 ; R.KOREA
물품설명 HOLE 안에 나사산이 있는 NUT로 자동차의 F.E.M(Front End Module)과 같은 고정이 가능한 스틸이나 플라스틱 모재의 HOLE에 리베팅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철강재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냉간단조 → 탭가공 → 열처리 → 도금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볼트와 함께 사용하는 철강재 너트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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