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00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1000
품명 EXHAUST PRESSURE PIPES
- 1504271XD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컨버터의 외관에 장착되어 컨버터 인렛으로 들어오는 배기가스와 아웃렛 으로 나가는 정화된 배기가스를 압력센서까지 유도하는 pipe 2개가 브라 켓으로 결합되고, 포밍·밴딩되어진 형태의 스테인레스강제 물품
- 제조공정 : 파이프절단→면취→세척→성형가공→벤딩→비드BEAD가공→
가접→용접→리크테스트→교정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중 마목의 제8421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15부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본 물품이 제16부의 제8421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ο 본 물품은 길이 일부분이 포밍되고 nut 및 BRK'T이 결합된 스테인리스강제 pipe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컨버터에 장착되어 배기가스를 압력센서까지 유도하여 압력차에 의한 필터의 재생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여과 및 정화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으로 볼 수 있음.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4)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이 호에는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배기가스를 압력센서까지 연결해주어 필터의 재생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파이프로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42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