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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7
시행일자 2014-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COVER-CHILD LOCK LEVER 83191-2E000 ; R.KOREA
물품설명 내부에 구멍이 뚫린 타원형 형상으로 외부에는 홈에 끼울수 있도록 테두리 가공이 되어 있는 고무제품(재질 : EPDM)
- 용도 : 자동차 후문 레버스틱 커버
결정사유 ㅇ 제17부 부주 제2호에서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10)항에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가황한 고무(EPDM)제품으로 차량의 후문 레버스틱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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