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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42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물품설명 흑색 직사각형 폴리염화비닐(PVC) 시트 일면의 가장자리에 양면 접착테이프(폭 약 17mm)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전체크기: 길이 약 300mm X 폭 약 100mm X 두께 약 0.3mm)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함

o 관세율표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직사각형 플라스틱 시트의 가장자리에 폭 약 17mm의 양면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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