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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7
시행일자 2014-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Polyethylene film; R.KOREA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필름(70%), 폴리프로필렌필름(30%) 순으로 적층한 것(길이 약 290mm X 폭 약 210mm X 두께 약 0.034mm)

- 용도 : 편광판의 보호용 필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의 주 제10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필름(70%), 폴리프로필렌 필름(30%) 순으로 적층한 것으로 폴리에틸렌 필름(70%)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제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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