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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96
시행일자 2014-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ED Panel Light(MAXLIGHT 슬림 4~6인치) ; 중국산
물품설명 - 식당이나 백화점 등의 천장에 매립되는 LED 조명기구
(12W, 지름 152.4㎜, 두께 13㎜)
- 주요 구성요소
① LED 칩 : 알루미늄 케이스의 측면에 부착하여 빛을 냄
② 케이스(알루미늄) : 방열 및 LED 칩 보호
③ 확산판(유리, 반사필름) : 측면의 LED 칩에서 발생한 빛을 확산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9405.10호에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호의 용어에 ‘공공장소’는 ‘public open spaces’에 해당하는 장소로 백화점이나 식당 같은 장소가 아닌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공공공지(公共空地)’를 의미함

○ 본 물품은 ‘public open spaces’가 아닌 식당, 백화점 등의 천장에 부착되는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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