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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6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BITT, 200A ; R.KOREA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MAIN PIPE형상의 기둥이 1개이고 기둥 중간 양쪽 으로 SUB PIPE형상의 기둥이 양옆으로 용접되고 기둥 끝단엔 BLIND PLATE로 막혀 있는 십자형상의 물품임. 기둥 아래쪽은 갑판의 각도에 따라 CHAMBER를 줌
- 제조공정 : 철판 BENDING, 절단 MAIN 기둥 가공 → SUB PIPE형상의 기둥을 MAIN PIPE형상에 맞게 전개,절단→ 취부,용접→상부와 SUB PIPE 양쪽끝단엔 BLIND PLATE로 용접→완료
- 재질 : CARBON STEEL 100%
ㅇ 기능 및 용도
주로 소형 선박의 갑판에 BOLLARD와 함께 Side 등에 설치되어 선박고정에 사용되는 로프를 걸기 위한 기둥 역할을 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품은 별도의 기계적인 장치는 없으나, 주로 소형 선박의 갑판에 BOLLARD와 함께 Side 등에 설치되어 선박고정에 사용되는 로프를 걸기 위한 기둥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박에 단순히 고정설치 되는 구조물 또는 선박용 부착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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