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6 |
|---|---|
| 시행일자 | 201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Earphone Jack; SHV-E500S; W14.32*L23.79*T5.2m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휴대폰 측면에 장착되어 외부기기(이어폰/ 헤드셋 등)와 휴대폰간의 음향신호를 전달하는 물품으로, - MAIN BOARD와 연결하기 위한 FPCB와 CONNECTOR, EAR JACK으로 구성됨. - 규격(mm): W14.32*L23.79*T5.2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 구성부품(EAR JACK)이 장착되었으므로 이 호에 분류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설명하면서,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인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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