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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39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Bottles; PET BOTTLE; PR.CHINA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투명한 사각형 형태의 용기에 뚜껑이 있는 것
- 용도 : 벌꿀 보관 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ㆍ 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같은 호의 소호 제3923.30호에는 “카보이(carboy)ㆍ 병 ㆍ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으로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에 뚜껑이 있는 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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