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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3
시행일자 201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99-0000
품명 Articles of mineral substance ; Non Assbestos Sheet
물품설명 Kaolin 주성분에 Aramid pulp, SBR, Glass fiber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시트상(두께 약 1.5㎜)
- 용 도 : 개스킷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Kaolin 주성분에 Aramid pulp, SBR, Glass fiber 등으로 구성된 시트상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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