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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05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4.10-1000
품명 SEPARATE PLATE OUTER ; 46287-3B011(소나타)
물품설명 - 철강제(SPCC-2B) PLATE 양면에 CELLULOSE 오일시트를 접합시킨 GASKET으로,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의 밸브바디에 조립되어 유로를 확보하고 오일을 SEALING하는 기능을 수행
- 두께 1.6±0.08㎜(SPCC-2B), 0.18±0.08㎜(CELLULOS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은 제외토록 규정함.
-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을 규정하면서, “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서 앞에서 설명한 (B)에서 설명한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부연함.
- 본 물품은 철강제 PLATE 양면에 Cellulose 오일시트를 접합시킨 GASKET으로서,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의 밸브바디에 조립되어 유로를 확보하고 오일을 SEALING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류 차량용의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 GASKET'에 해당하는 제848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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