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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62
시행일자 201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90-9000
품명 Parts of "hydraulic" jet engines("hydrojets") ; TRANSOM FRANGES
물품설명 본 품은 선박 등의 후미에 장착되어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수력엔진의 몸체를 구성하는 플랜지 형상의 hydrojets system의 구성 부품임
- 용도 : Inlet duct body부분과 추진기의 연결부위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는 제외)·압축공기식엔진과 모터·윈드(wind)엔진(풍차)·스프링구동식 또는 추(錘)구동식의 모터 등, 수력엔진 및 모터·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력장치가 포함된다.”를 설명하면서 “(7) 모터 보트용 "하이드로울릭" 제트엔진("하이드로제트") :이들 엔진은 해수나 하수를 취수(取水)하여 보트의 하부 또는 후부에 있는 조절 가능한 관을 통하여 고속으로 분사시키는 강력한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부분품에 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 및 분기공(噴氣孔), 풍차의 에어휠, 실린더, 피스톤, 슬라이드 밸브, 플라이웨이트형의 조속기(調速機), 커넥팅로드)”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선박의 내연기관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펌프 역할을 하는 임펠러를 회전시켜, 해수를 유입 후 후미로 분사하고 이에 따른 반동으로 선박 등을 추진시키는 "하이드로제트“ system의 몸체를 구성하는 플랜지 형상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하이드로울릭” 제트엔진(“하이드로제트”)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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