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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44
시행일자 201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1020
품명 Diagnostic reagents; E2A Breakapart Probe; LPH019
물품설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진단용 시약으로 2종의 용액이 바이알에 충전된 세트포장한 것으로 환자의 골수와 용액을 혼합 반응시켜 형광발색 정도에 따라 병을 진단하기 위한 물품임
(1번 용액) E2A Brakapart Probe - 염기서열을 이미 알려진 짧은 길이의 DNA 조각인 Red E2A probe, Green E2A probe와 Formamide, Dextran sulphate, saline-sodium citrat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50㎕/vial, 1개)
(2번 용액) 4,6-diamidino-2-phenylindol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50㎕/vial, 1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중략)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종의 시약을 세트포장한 물품으로 시험관 등에서 골수와 용액을 혼합하여 형광발색 정도를 이용하여 백혈병 진단을 위한 진단용 시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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