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44 |
|---|---|
| 시행일자 | 2014-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20 |
| 품명 | Diagnostic reagents; E2A Breakapart Probe; LPH019 |
| 물품설명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진단용 시약으로 2종의 용액이 바이알에 충전된 세트포장한 것으로 환자의 골수와 용액을 혼합 반응시켜 형광발색 정도에 따라 병을 진단하기 위한 물품임
(1번 용액) E2A Brakapart Probe - 염기서열을 이미 알려진 짧은 길이의 DNA 조각인 Red E2A probe, Green E2A probe와 Formamide, Dextran sulphate, saline-sodium citrat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50㎕/vial, 1개) (2번 용액) 4,6-diamidino-2-phenylindol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50㎕/vial, 1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중략)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종의 시약을 세트포장한 물품으로 시험관 등에서 골수와 용액을 혼합하여 형광발색 정도를 이용하여 백혈병 진단을 위한 진단용 시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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