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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1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Hardware debug device : GH probe, v3/power PC EOnCE ; US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에 들어가는 특정 칩사들의 CPU 또는 MCU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downloading 및 debugging 등을 하는 장비

- 규격 및 구성 : 105 × 172 × 39 mm 크기의 본체와 전원케이블, 랜선, 모니터 케이블, USB 케이블로 구성

- 사용방법 : 우선 전원공급선을 연결한 후, CPU 등 taget에 USB 또는 랜선으로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하여 작동.

- 주요용도 : JTAG나 BDM 테스트 포트를 통해 시스템 및 코어의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보드 개발시 테스트, 프로그램 디버깅, 제조 테스트, 프로그램 다운 로딩 등 개발을 위한 여러 공정에 사용

· CPU [Central Processing Unit] : 중앙처리장치
· MCU [micro controller unit] :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
· JTAG [Joint Test Action Group] :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에 사용하는 디버깅 장비
· BDM [Background Debug Mode interface] :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에 사용하는 디버깅 장비로 JTAG 대신에 사용되기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료처리기능은 없으며 PC 등과 연결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원하는 target(차량용 CPU 또는 MCU 등)에 downloading 하거나 debugging하는 장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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