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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08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FIX pannel 3022R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전체적으로 횡단면이 ㄷ 형태의 투명한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 제품 중간에 긴 직사각형 천공이 되어 있음.
[재료 : 투명 Polycarbonate, 규격 : 길이 13 × 폭 3 × 높이 4mm]

- 용도 : LCD 또는 LED TV에 장착되는 Guide pannel을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V에 Guide pannel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제의 fixer 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기계(TV)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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