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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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FIX pannel 3022R ;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 전체적으로 횡단면이 ㄷ 형태의 투명한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 제품 중간에 긴 직사각형 천공이 되어 있음.
[재료 : 투명 Polycarbonate, 규격 : 길이 13 × 폭 3 × 높이 4mm] - 용도 : LCD 또는 LED TV에 장착되는 Guide pannel을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V에 Guide pannel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제의 fixer 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기계(TV)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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