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31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20-9000
품명 Bearing housings ; FLANGE DOUBLE TAPER ROLLER BEARING ; R.KOREA
물품설명 원추형롤러베어링과 플랜지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변속기 전송 드라이브 기어에 사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는 물품임
- 용도 : 자동차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중략)....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원추형롤러베어링과 플랜지가 결합된 베어링하우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