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8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10 |
| 품명 | F/M OPEN SEAL; 513089-OS(IJ01008)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장착부분] ? 크기 : 72.6mm(L)*72.6mm(H)*5.4mm(T) ? 재질 : 가황고무(NBR)+철강(Steel) - 기능 및 용도 베어링 하우징에 끼워 넣고 그 안지름 립(Lip)에 의해 운동축에 접촉하여 윤활유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 실링(Oil Seal Ring)으로 외부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중략~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오일실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경질의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벌커나이즈드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 및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오일 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데 혹은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어링 하우징에 끼워 넣고 그 안지름 립(Lip)에 의해 운동축에 접촉하여 윤활유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의‘오일 실링(Oil Seal Ring)'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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