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93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 TFT LCD Module(4.2인치) ; LQ042T5DZ15L |
| 물품설명 |
-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기식 시각·음향표시 장치로서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송기기의 운항통제기기 및 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LCD창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고도, 속도, 교통신호, 연료 누출감지 경고 등)를 사용자에게 알려줌
※ 제한적인 정보만 가능하며 동영상, 각종 복잡한 그래픽을 구현하기에는 해상도가 낮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자전거 또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송기기에 사용되므로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 또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3)사무실표시기, (4)승강기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CD창을 통해 다양한 수송기기의 안전장치 또는 교통통제장치에 장착되어 사용자에게 고도, 속도, 연료누수여부 등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음향적으로 보여주는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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