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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94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0.80-0000
품명 Car License Plate Recognition(NPP-LPR130D/U)
물품설명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 후 번호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센터의 서버로 전송하는 기기
* 자료저장, 요금정산 기능은 없음

- 구성요소
· 카메라 : Digital CCD 흑백 130만 화소
· 제어 PC : 차량번호판 이미지 저장 및 기본 프로그램 실행
· 컨트롤보드 : 카메라 및 렌즈에 신호를 보내 동작을 가능하게 함
· 전광판 : 차량 번호판 및 요금 표시(한글 12글자 표출)
· 조명 : 야간에도 안정적인 이미지 획득을 위한 조명
· 조명보드 : 조명의 전원 및 신호 제어
· 검지기 : 차량진입시 지자기를 검지하여 카메라 및 제어PC에 신호 전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하나의 하우징 안에 카메라, 제어PC, 컨트롤보드, 검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주차시설 관제기능을 함께 수행함

○ 관세율표 제8530호에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호버트레인시스템·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가 포함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 및 보트와 항공기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B)도로·내륙수로 및 주차시설용 장치 그룹에 “문과 울타리를 조작하기 위한 전기장치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주차장 출입차량의 번호판을 촬영·인식하고 센터의 서버로 전송하여 차단기 조작할 수 있는 주차시설 관제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0.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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