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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9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 Peg Climber; HE224
물품설명 -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고 경사진 오름판에 장애물인 페그가 부착되어 어린이들이 장애물을 잡고 오르거나 내려가며 다양한 신체활동을 가능케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ㆍ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로 “ 그네의 봉과 조환,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ㆍ안마ㆍ포멀호오스, 도약판,··· 기타의 훈련용 장비, 클라이밍 월(assault course climbing wall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장애물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활동을 통해 눈과 발의 협응력과 근력강화로 기초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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