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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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 Peg Climber; HE224 |
| 물품설명 | -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고 경사진 오름판에 장애물인 페그가 부착되어 어린이들이 장애물을 잡고 오르거나 내려가며 다양한 신체활동을 가능케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ㆍ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로 “ 그네의 봉과 조환,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ㆍ안마ㆍ포멀호오스, 도약판,··· 기타의 훈련용 장비, 클라이밍 월(assault course climbing wall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장애물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활동을 통해 눈과 발의 협응력과 근력강화로 기초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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