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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8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 Basketball Box Panel and Basketball Base; CB406&CB407
물품설명 -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바스켓이 부착된 농구대 패널과 농구대 아래에 위치하여 공이 떨어졌을 때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받침대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가능케 함

(물품사진) (설치된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류 주3호와 총설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ㆍ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로 “ 기타의 훈련용 장비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에서 공을 던져 목표점에 골인시키는 농구대의 패널과 받침으로 어린이들의 상체 근력 강화와 눈과 손의 협응력으로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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