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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0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1000
품명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SMP42211; R.KOREA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신발(발등이나 발목을 덮지 않고, 구두의 코끝을 터 놓은 오픈토우 펌프스이며, 뒷굽의 높이가 약 11cm임)
- 용 도 : 드레스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 “가죽”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4114호에 “페이턴트레더는 바니시ㆍ래커 또는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를 도포 또는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와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이 고무이고,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로서 발등이나 발목을 덮지 않고, 구두의 코끝을 터 놓은 스타일이며, 뒷굽의 높이가 약 11cm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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