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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67
시행일자 2014-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Other bakers wares; Airline Snack Mix; U.S.A
물품설명 옥수수, 밀가루, 식물유, 소금, 설탕 등으로 반죽하여 스틱과 하트 모양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베이커리 제품 60%, 탈피한 땅콩을 꿀, 설탕, 전분 등으로 조미, 유탕처리한 조미땅콩 40%로 혼합 구성된 것을 수지팩 소매포장(내용량 21g)
- 용도 : 식용(간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 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1905.90-10호에는"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15)항의 내용에 의하면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예컨대, 감자 분, 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유탕처리된 베이커리 제품이 주요성분(60%)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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