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6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MANIFOLD SEPARATOR
- 1062060X* |
| 물품설명 |
o 물품 개요
- 매니폴드 하단에 장착되어 실린더에 연결된 4개의 파이프를 모아 용접을 통해 고정시켜주고, 배기가스의 누출을 방지해주는 스테인레스 재질(SUS444)의 물품(가운데 홈이 나져있어 상대 철강판을 결합시킨후 용접한 십자형태 모양) - 규격 : 길이 65.4mm, 높이 20mm, 두께 2.0t - 제조공정 : 코일 → 블랭킹 (프레스) → TIG용접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ο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십자형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는 제외되지 아니하나, 제87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정 형태로 제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ο 한편,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를 예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코일→블랭킹(프레스)→TIG용접 과정을 통하여 십자형태로 제조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품으로, 매니폴드 하단에 장착되어 4개의 파이프를 모아 고정시켜주고, 배기가스의 누출을 방지해주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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