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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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1.90-9000 |
| 품명 | ELECTRIC SCOOTER ; G-188PRO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스쿠터에 고휘도 LED 라이트와 104Ah 배터리, 205W in-wheel 전기모터로 구성된 전기 구동시스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쇽업쇼바가 장착된 물품으로 레저, 출퇴근용 등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 됨 2) 물품사진 및 제품사양 - 배터리 용량 : 104Ah - 동력 : 250W IN-Wheel 전기모터 - 속도 : 25km/h(최고속도 40km/h) - 주행거리 : 30k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포장도로(인도)ㆍ골목길ㆍ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운행 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전기동력 이륜 수송 장비를 포함한다. …(중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기 모토로 저속운행되는 일인용 전기동력 이륜수송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1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7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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