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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15
시행일자 201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1.90-9000
품명 ELECTRIC SCOOTER ; G-188PRO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스쿠터에 고휘도 LED 라이트와 104Ah 배터리, 205W in-wheel 전기모터로 구성된 전기 구동시스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쇽업쇼바가 장착된 물품으로 레저, 출퇴근용 등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 됨

2) 물품사진 및 제품사양


- 배터리 용량 : 104Ah
- 동력 : 250W IN-Wheel 전기모터
- 속도 : 25km/h(최고속도 40km/h)
- 주행거리 : 30k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포장도로(인도)ㆍ골목길ㆍ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운행 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전기동력 이륜 수송 장비를 포함한다. …(중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기 모토로 저속운행되는 일인용 전기동력 이륜수송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1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7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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