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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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71-900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 Capanate-PF |
| 물품설명 |
Tris 2-chloropropyl phosphate(약 51%)와 Dichlorofluoroethane(약 49%)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임
- 용도 : 폴리우레탄 폼 제조용 난연제, 발포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호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에 따르면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보통 제28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Tris 2-chloropropyl phosphate와 Dichlorofluoroethane의 혼합물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71호 및 제3824.79호 소호해설에 "메탄·에탄 또는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 및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받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Dichlorofluoroethane과 Tris 2-chloropropyl phosphate으로 에탄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7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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